금소법 시행에 따른 생명보험,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증 게시
수정일
2024.04.03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298
등록일
2021.08.19
관련 법률 :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4조
- 금융상품을 판매시 자신이 금융상품판매,중개업자임을 나타내는 보험대리점 등록증을 게시하거나 제시하여야 함.
첨부파일
생명보험등록증.pdf
손해보험등록증.pdf